경미한 접촉사고도 보험금 지급 천차만별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5-27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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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300만원 이상 지급
전문가 "배상기준 마련 필요"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동일한 수준의 경미사고에도 대인배상액의 편차가 커 정확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26일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6년 7∼11월 경미손상 사고 2만118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경미사고 대인배상 지급 기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미사고는 대물사고를 기준으로 도입됐다.

긁히고 찍히거나 조금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도록 한 것이다.

2016년에 범퍼가 적용됐고, 올해 5월부터 문짝, 흙받기, 후드 등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장부품으로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경미사고 중 3903건은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4등급이 나오거나, 아예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동일한 경미사고에 상해등급 14등급인 어떤 경우는 대인배상 보험금이 30만원만 지급된 반면, 3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전 연구위원은 "유사한 충격을 유발한 사고에서도 인적·물적 배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고의 개별적 특성 때문일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와 보상심리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미사고를 일으키는 시속 3∼7㎞로 충돌하면 초등학생용 놀이기구를 타다 발생하는 정도의 충격을 받는데, 이런 사고에서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게 국내·외 연구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수준의 사고에서 배상액에 큰 차이가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1만1799건 중 보상 관련 민원은 1만322건이었다.

이 중 대물보상 민원이 6743건(경미사고 비중 15.8%), 대인보상 민원이 3579건(경미사고 비중 26.2%)이다.

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자료를 검토해 손보사에 통보하면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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