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시스템 구축 완료··· 신청·처리지침 송부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충남도가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
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 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아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이에 도는 최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처리 지침을 각 시·군에 확정·송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기존 석면 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 외에도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으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가운데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초과 시에는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어린이집 중 이미 석면 조사를 실시한 곳에 대해서는 사전 인정 신청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를 널리 홍보해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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