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안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체납이 있는 대포차 등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도 적발 대상이다.
단속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 200여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및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해 실시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며,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차량만으로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을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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