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어린이 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315곳(15.5%)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특수학교 교실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료(페인트)나 마감재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위반 시설의 대부분(96.6%)인 1270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21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12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11곳) 등이 확인됐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개선 명령을 내려 지난 13일 현재 위반 시설의 98.6%인 1297곳이 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아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등에 15일 정오부터 공개했다.
이들 18곳은 대부분 '여름방학 중 개선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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