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포털사이트,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본격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시행 이후 전국에서 1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시는 주민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수막 게첨, SNS,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신고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고질 문제였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교통질서 선진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나주=강동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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