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전예고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5주간 자체개선 기간을 둔 후, 오는 6월3일부터 폐기물 불법투기·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폐기물분야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건물 철거·신축현장의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지방검찰청도 이번 단속기간 중 폐기물 방치 후 도주, 폐기물 불법처리 등의 행위로 단속된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 부족에 따른 매립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노력과 폐기물에 대한 적법처리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지역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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