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하·연면적 3만㎡ 미만
주민 신청·협의 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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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구 관계자가 주택가 옹벽을 살피는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안전사각지대인 노후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및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안전 관리에 취약한 임의관리대상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인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신청을 받아 방문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강서구건축사협회 추천을 통해 건축사,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9명을 선정해 '건축안전자문단'을 꾸렸다.
건출안전자문단은 건축물 대장 등의 사전 서류 검토 후 건축주와 방문일정을 협의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건축물 노후도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자문단은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는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전점검을 진행해 해당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 취약건축물로 판단된 경우에는 시특법(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3종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하게 된다.
또 점검결과 미흡·불량 등의 위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점검을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 및 건축과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역내 대형공사장, 타워크레인,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이 미비해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펼쳐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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