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오는 5월30일까지 숙박업 및 목욕장업소 95곳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위생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를 현장 방문해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현장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불법촬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영업자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및 감독관청의 불법카메라 설치검사권이 마련돼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신설된 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내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 계도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해 도입시기부터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구민과 관광객에게 불법카메라로 인한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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