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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앞 수목과 가로수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폭 20m 이상 도로 경계와 인접한 민간 소유 큰키나무의 정비를 지원하는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가지치기와 고사목, 동공목 등 재해의 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마포대로를 포함한 지역내 34개 노선의 느티나무 등 총 1200여주다.
민간 관리주체가 가지치기와 위험수목 제거 등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는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후 전문업체에 작업을 맡긴다.
선정기준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교통표지판과 신호등 및 가로등을 가리는 수목, 교통혼잡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수목 등이다.
구에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작업비용의 50%만 내면 된다.
한편 구가 2017년 제정한 조례에는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큰키나무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민간 소유 큰키나무의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에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방안을 구체화해 민간 소유 큰키나무에 제거·이식·강전지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나무를 새로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심어진 나무를 잘 보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며 “오랜 세월을 거쳐 울창하게 자란 나무로 만들어진 도심 숲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수목 관리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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