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中企에 무상변리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8 19:58: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산자부-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 ‘방문 컨설팅’도 제공키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무상으로 변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분야 핵심 전문가 그룹인 대한변리사회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역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재권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사업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재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변리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상변리 지원은 무역위원회에 지재권 침해조사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변리사회가 마련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지재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방문 컨설팅’ 서비스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지재권 방문 컨설팅’은 지재권 관련 분쟁 중이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무역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의 관계자가 공동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지재권 분야 제도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등 협력사업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늘어나는 지재권 분쟁 수요에 대응해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공감하고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재권 침해 조사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중소기업 등의 무역위원회 지재권 조사제도 이용이 용이해지는 한편,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