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공기감시장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19:57: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산자부, 유럽 안전기준 채택… 오늘 개정령 고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을 막기 위해 가스보일러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가스보일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기준(EN)을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개정령’을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EN기준을 채택할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을 초과하면 보일러의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모든 가스보일러에 의무화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은 EN기준에 비해 기술적으로 미흡하고, 특히 일산화탄소(CO)농도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이 미흡해 기술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PCB)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해 보일러 오작동을 줄이는 한편, 부품의 내구성 시험 횟수를 1만5000회에서 25만회로 늘리도록 했다.

단, 가스보일러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설계단계 검사는 3년간, 생산단계 검사는 5년간 현행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