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법률서비스 부산까지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19:56: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해운조합이 법률서비스를 부산지역까지 확대한다.

한국해운조합(해운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영지원과 조합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서울 본부에 이어 부산지역까지 법률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법률적 문제를 자문받기 위해 법무법인 푸른, 세창, 동인 등 3곳을 고문변호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운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률지원센터’를 서울 등촌동 조합 본부 4층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조합원의 47%를 차지하는 부산지역에도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