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해운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영지원과 조합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서울 본부에 이어 부산지역까지 법률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법률적 문제를 자문받기 위해 법무법인 푸른, 세창, 동인 등 3곳을 고문변호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운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률지원센터’를 서울 등촌동 조합 본부 4층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조합원의 47%를 차지하는 부산지역에도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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