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이달 14일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5000명이 가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가입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 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업체 대표에서 퇴임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추후 생활안정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 연금 저축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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