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앞두고 탈루혐의 기업 특별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4 17:22: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33개 항목에 대해 4만여개 기업에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러한 안내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금 탈루 목적으로 소득을 조절한 혐의가 있는 5604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들 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 2280개 △수입 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 매출액 및 소득금액 비율이 저조한 기업 872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기업 430개 △세무조사 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기업 2022개 등이다.

세무조사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조정했는지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또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지난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기업 351개 △익금 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을 받은 기업 1067개 △세액공제·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1603개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 폐지된 감면조항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1484개 등이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 때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처분 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산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산업 경우 지난해 법인카드로 골프·등산용품 1100만원, 가전제품 700만원, 골프연습장 및 헬스클럽 이용 400만원, 치과 진료비 300만원, 애완용품 구입 100만원 등 사적 용도로 추정되는 물품 구입이 총 23건 2600만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B통상은 2006년 수입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골프채 수입액은 38억원이었는데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설사 재고가 증가했다 해도 B통상이 골프채뿐 아니라 의류, 가방, 골프공 등도 판매하고 있어 상당 정도의 탈루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개인사업자로 12년간 대형음식점을 운영하다 2005년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서울 송파구 C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였던 2004년 신고소득률은 14.1%였던 반면 법인 전환 이후 2006년 신고소득률은 5.1%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안내했다.

경북 구미시의 D물산은 2006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300만원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400만원을 동시에 적용받아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도 등으로 채권이 대손처리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수익금액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실수로 또는 고의로 익금계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 기업에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 마산시에 위치한 E정밀은 2007년 중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 보험금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를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한편, 법인세 신고시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위적으로 신고사항을 위반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중과 받는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