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등록·지방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종의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시행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년 9월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관련 약관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해 2월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이번에 직권으로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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