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 경방百 위탁경영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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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경방필백화점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4일 신세계백화점의 경방유통 경영수임건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관련 상품 및 지리적 시장에서 경쟁제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9일 경방유통과 서울 영등포구 경방필백화점의 장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2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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