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 쉽고 빠르게 해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3 1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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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오늘 시행 불공정거래행위 및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에 조정하고 합의할 경우 별도의 공적조치 없이 종료하는 ‘공정거래분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특히 당사자 간의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조정결과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면 공정위로부터 추가적인 시정조치도 받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에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및 분야별 대표자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일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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