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양식시설 일제정비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1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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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타인임대등 적발땐 행정·사법조치

[남악=황승순 기자] 전라남도는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해조류, 패류, 어류 등 6984건·18만5488ha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어업권 실태를 조사하고, 올해 말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어업권 정비는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불법 양식시설, 어장관리 규약 위반행위, 어장 청소 미이행, 어장 임대·타인 지배 여부, 수산법규 위반사항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2017년 12월~2018년 6월 촬영한 항공영상 결과를 근거로 김, 미역, 전복, 어류, 굴, 홍합, 멍게 불법 양식시설을 중점 조사한다.

전라남도는 무질서한 어업권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시·군별 어업권자 이행사항·불법시설을 일제조사하고, 2단계로 7~9월 불법 양식시설, 어업권 임대, 어장 청소 미실시 등 부실어업권 행정·사법 처분에 나선다.

3단계로 오는 10~12월 부실 어업권 정비 부진 시·군에 불이익을 주고, 4단계로 2020년부터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을 재배치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권 사후관리와 정비실적이 미흡한 시·군에는 오는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신규 개발·재개발 등을 억제하고, 부실어업권자에게는 각종 해양수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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