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소방서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시장 중앙통로에 소방차량 출입 가능케하기위해 황색선 도색, 이동식 좌판, 탈착식 차양막 등 유사시 제거 가능한 시설 설치을 비롯해 소방차량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차량 및 이면도로 등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됐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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