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등 한국시장 안착 ‘첩첩산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8 1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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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국내진출 러시 최근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 러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2006년 말 구글이 국내에 R&D센터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데 이어 3D 가상현실서비스 ‘세컨드라이프’와 세계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최근 한국시장에 입성했다.

아직 진출 초반임을 감안해도 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적인 국내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이웃국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작 1~4%대로 국내 중견 포털의 점유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열형 검색결과가 카테고리 별로 구분된 국내 포털의 검색결과에 익숙한 국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컨드라이프= 세컨드라이프 역시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내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했지만 초반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포즈볼을 이용해 특정 자세를 취한 성행위 묘사가 가능해 사이버섹스 논란에 휩싸였으며 가상화폐인 ‘린든달러’의 현금 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법규상 게임머니의 현금 환전이 완전히 불가능한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 세컨드라이프가 ‘게임’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세컨드라이프의 핵심 요소인 ‘현금 환전’이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적인 콘텐츠의 부재로 국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튜브= 23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는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업체와 방송국 사이의 분쟁이 빈번한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아직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사전 모니터링 역시 전무하다. 이미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된 바 있지만 유튜브 측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사용자들의 신고에 의해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신고하면 이후에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도록 분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과 음란물 등 불법요소가 있음에도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하며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률이 허용한 최대 범위 내에서 유튜브 소유권자나 운영자, 제휴사 및 면허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며 그들에게 미친 손해를 배상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밝혀 불법요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국내 기업들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또한 국내 동영상 업체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없는데다 화질 역시 국내업체에 비해 부족해 국내 이용자들을 사로잡을만한 특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 진출은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현지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고민하지 않으면 해외에서의 명성이 국내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법규와 정서에 맞는 서비스 역시 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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