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는 특별광역경제권
인수위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이른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내놨다.
박형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 인수위원은 24일 브리핑에서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며 “이미 세계 경제는 지역·국가,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으로 나눠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으로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 전환 ▲수도권·지방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 실천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또,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지역에는 전담 기구로 ‘ㅇㅇ광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민간자본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위원은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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