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특정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그 질의자에게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로, 미국의 ‘프라이빗 레터 룰링(Private-letter Ruling)’과 유사한 제도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단, 질의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질의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답변내용이 구속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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