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4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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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밝혀 납세자가 특정거래 내용과 관련한 과세여부 등을 사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이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특정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그 질의자에게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로, 미국의 ‘프라이빗 레터 룰링(Private-letter Ruling)’과 유사한 제도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단, 질의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질의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답변내용이 구속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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