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적보다 신고를 적게 한 호황업종이나 개인유사법인 등 법인세 탈루 혐의가 큰 7700여개 법인에 대해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 법인 중에는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에 부당지원을 하거나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수익을 사주의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탈루혐의가 있는 규모가 큰 기업들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오는 3월말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법인 7729곳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이나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29개 업종) 3203곳 ▲개인유사법인·1인주주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 2738곳 등이 포함돼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취약분야(30개 분야) 880개 법인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908개 법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루사례로는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절해 부당지원하거나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해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격호 회장의 딸 등에 대한 롯데그룹의 부당지원과 관련해, 롯데 계열사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부당지원하는 경우 등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기업이 해당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등도 주요 탈루사례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를 한 뒤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해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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