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사유는 적재량을 적재하고 18%(약 10.2°)의 경사로에서 5분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차 제동력이 부족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5년 1월1일~2007년 8월5일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1.4톤) 화물자동차 총 2만705대다. 오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해 준다. 문의전화 : 080-2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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