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첫날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및 집행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상정한다.
회기 마지막날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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