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신고 접수된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국내 레미콘 제조·판매 시장 ▲국내 가전제품 유통 시장 ▲국내 택배시장 중 가전제품 배송 시장 ▲국내 전자상거래 중 가전유통 시장 및 국내 여행알선 시장 등으로 나눠 경쟁제한성에 대해 검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경우 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이 없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혼합결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진기업은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로부터 가전제품 유통 브랜드인 하이마트 주식 100%를 1조9500억원에 인수하기로 지난해 12월9일 계약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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