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됐지만… 주택복구비 1300만원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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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지원 미흡 지적
道, 예산 127억 긴급 투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건축물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와 주민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300만원에 불과하다.

융자를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주민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 빚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전파 피해 137가구 중 상당수는 수천만원씩 빚을 지고 복구해야 했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과 도지사, 군수 등은 중앙정부에 건축물 복구 비용을 감안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7일 강원도 속초시청 산불대책본부에서 열린 최문순 지사와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시장·군수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도는 또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127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재난폐기물 운반처리(13억5000만원), 망상관광지 피해복구(8억4000만원)등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56억원과 이재민 주거안정 58억원을 포함한 재해구호기금 71억원을 각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피해 주민에게 지방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체납액 징수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파손으로 인한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지방의회 의결 후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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