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7월26일까지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위해 2018년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2202건으로, 구 공동주택과(주택정비팀)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재산상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진시정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항측 현장방문 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구 공동주택과로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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