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출산모등 대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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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과태료 납부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는 납부자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경우 구 담당직원이 직접 납부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스마트폰 및 PC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소외계층, 5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법인 포함), 외출이 힘든 아기엄마의 요청이 있을 때 원하는 장소에서 카드로 쉽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구청에 가정 또는 직장 방문을 요청하면 예약한 날짜에 직원 2명이 휴대용 무선카드 단말기를 들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 관련 내용을 안내한 후 과태료 납부를 돕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지고, 정보소외로 인해 과태료를 어렵게 납부하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를 위해 납부자가 구청을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고지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받은 가상계좌에 직접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주차관리과로 하면 된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지역내 5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총 5226명으로 액수는 61억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이번 서비스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 및 움직이기 어려운 노약자와 아기엄마를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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