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폐석재등 파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3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곳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위한 민선7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2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곳)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곳) 등이다.
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로 있는 골재판매소나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도 실시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향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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