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성낙합) 학생들이 요즘 벽보 수거에 한창이다. 수거해오는 벽보나 전단의 수만큼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바로 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학생들이 수거한 벽보나 전단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로 가져올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한 것.
23일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관내 중·고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형벽보 10장, 소형 첨지물 20장, 전단 30장, 명함형 전단 50장을 구청에 가져가면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준다.
또 직접수거가 어려운 벽보와 첨지류는 현장 제거 전ㆍ후 사진을 가져오면 역시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준다.
지난해 이렇게 모아진 벽보와 첨지류는 7만4484건으로 참여 학생은 603명에 달했다. 구가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 불법벽보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가 불법벽보 등을 제거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벽보가 붙어 있는 등 자체 인력만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구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확인증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불편함도 덜고 구가 안고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구는 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만 18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구민들이 불법벽보 등을 수거해 오면 1장 당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민 369명이 약 90만장의 불법첨지류를 수거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성낙합 구청장은 “구청의 사업은 직원들만으로는 추진하기가 힘들다”며 “학생들 뿐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 속에 맑고 깨끗한 으뜸환경 중구를 만드는데 이 제도가 구심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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