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내달부터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3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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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재산관리 기본계획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3713필지 30만7374㎡(약 9만3143평)에 대한 ‘2006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올해 재산관리의 목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 및 누락재산을 추적 발굴해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
하고 전산시스템을 확충해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것.

구는 이를 위해 국·공유지(잡종)의 무단점유 또는 확대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변상금 부과와 체납금에 대한 징수도
한층 강화해 압류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유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현황사진, 측량도, 위치도, 실태조사)를 전산화해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국·공유재산의 개요, 목록 등을 담고 있는 국·공유재산 이용 안내 책자를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공유지의 경우 3~4월에, 국유지는 7~9월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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