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실시공(규격자재 미사용 등) 사항과 불법·부당 하도급 행위를 신고,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참여자에게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고취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 토목, 하수,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이며 방문, 전화, 팩스, 우편(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을 이용하거나, 구 홈페이지 신고센터(http://www.ydp.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실공사 종합대책을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급공사의 품질향상과 경비절약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관급공사 부실신고센터는 구청 감사담당관내(2670-3012~3014)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는 재무과(2670-3195~3196)에 설치돼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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