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는 무주택 세대주로 관악구에 1년 이상(2006년 2월16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346호에 입주할 입주자를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1순위이며,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은 2순위가 된다. 단, 동일순위 경합시에는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가의 30~50% 수준으로 2년동안 2회에 걸쳐 최대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구에서 입주대상자에 대한 심의 및 선정 후 주공에 통보하면, 주공이 입주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
신청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구비돼 있으며 신청희망자는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현황은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3416-3594)로 문의하면 된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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