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땐 최고 5억 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0 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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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드립니다.”
공직선거 후보공천 대가나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특정선거범죄에 한해 최고 5000만원이었던 신고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됐다.
동대문선거관리위워회(이하 선관위)는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예방코자 신고포상금을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상금이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로는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이다.
다만 음식물, 금품, 기타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현행대로 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며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가족들로부터 음식물, 찬조금 등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50배의 과태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인상의 배경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특정선거범죄는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어 이번에 포상금 인상을 통해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포상금 지급 이외에도 특정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향후 경선과 관련한 불공정 불법사례들이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
당내 경선문제는 그동안 당 내부의 문제로 보아 선관위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를 방치할 경우 본선거의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선관위측은 선거부정감시단 등 신고제보요원을 확충해 경선과 관련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당비대납 및 입당 대가제공행위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선거인 매수ㆍ향응제공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함은 물론 당비를 대납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해당 정당에 통보해 당원권을 정지시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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