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전액 현금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0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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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일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추진 중인 은평뉴타운의 보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3의1지구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21일부터 3월6일까지 구청 5층 강당 옆 SH공사 뉴타운보상지적팀에서 토지조서, 물건조서나 거주지 명부 등의 열람·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계획을 살펴보면 보상금 산정방법은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출기한은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보상은 SH공사 뉴타운보상 T/F팀(9층)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시기는 오는 5월 이후 개별 통지된다.
조서내용에 포함돼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보상협의와 이주대책 신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350-3826)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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