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을 살펴보면 보상금 산정방법은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출기한은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보상은 SH공사 뉴타운보상 T/F팀(9층)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시기는 오는 5월 이후 개별 통지된다.
조서내용에 포함돼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보상협의와 이주대책 신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350-3826)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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