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단, 3자녀 이상 가정은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세입자이다.
단, 신용불량자, 부동산 소유자 및 배기량 1500cc이상의 승용차소유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된다.(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소유자는 추천대상에 포함)
구의 추천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시 대출금은 보증부월세인 경우 보증금만으로 계산해 전세보증금 액수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연리 3%의 저렴한 이율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수시상환하면 된다.
또한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은 일반 은행대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 및 구비요건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관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방문,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880-3860, 3382)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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