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그간 구청방문이 어려웠던 바쁜 맞벌이 부부 및 자영업자들이 늦게라도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민원과 관련된 궁금증을 구 세무에 전화나 팩스로 사전 예약하면 담당자는 사안에 따라 주민을 위해 근무시간외에도 남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대상은 근무시간내 내방이 어려운 관내 납세자로 전화나 팩스로 세무관련 서류를 신청하면 남아있는 근무자가 신청민원인에게 교부케 된다.
구 관계자는 “세무민원 예약처리제는 그동안 직장문제로 구청 방문이 어려웠던 주민에게는 편리한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286-6308)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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