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매우 부실해 개선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803곳을 대상으로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평균 90.7점을 받은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 위탁시설(16곳)에 비해, 지자체 직영시설(56곳)은 평균 48.5점으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 지자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직영시설 중 61%에 달하는 34곳은 2015년 평가에서 F등급(60점 미만)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F를 받았다.
사회복지시설 전체 803곳의 평균 점수는 87.6점으로 2015년(87.9점)과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모두 89.6점으로 높았다.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2015년(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해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양로시설 104곳 중 39곳이 신규 평가시설로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가 등급별로 보면, A등급(90점 이상)은 583곳(72.6%), B등급(80∼90점 미만)은 117곳(14.6%), C등급(70∼80점 미만)은 27곳(3.4%), D등급(60∼70점 미만)은 15곳(1.9%), F등급(60점 미만)은 61곳(7.6%)이다.
복지부는 D·F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시설에 보내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2회 이상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35곳의 명단은 공개하고, 필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 권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서울·경기·대구·경남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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