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내용 중 기초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 지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의원정수 20% 축소,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정신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므로 즉시 폐지 할 것”을 강력히 결의할 계획이다.
또한 구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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