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장애인 생산품이란 장애인이 70% 이상 고용된 작업장에서 장애인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구는 관내 27개 동사무소 및 구청 내 각 부서별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공무원 특별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각 부서별로 구매한 장애인 생산품을 복지사업과에 통보해 간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들 또한 경제적 자립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를 도울 의무가 있다”며 “지방정부인 구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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