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기록·보관 상태’, ‘정비 의뢰자 요구·동의 없이 임의로 과잉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용 자동차의 보관·관리 실태’, ‘매매업자의 고지·관리 의무’ 등을 점검한다.
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고발·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잡는다.
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자동차 매매·정비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자동차 매매·정비업체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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