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경찰이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운전 제한 등 조건을 두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수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 같은 개정 법령이 포함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에게 이 같은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에는 치매 외에 뇌졸중·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추가하고, 본인 신고나 기관통보뿐 아니라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3자 요청으로도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가 배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령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점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리는 등 신호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이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는 인구 비율의 3배 이상인 44.5%다.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도 2016년 8%에서 2017년 8.8%, 2018년 9.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인구 비율의 2배에 달한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 중 사망한 사례는 2014년 98명에서 2015년 126명, 2016년 127명, 2017년 155명, 2018년 15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