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경유차 938대 폐차 추진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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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6400만원 투입··· LPG화물차 구입 지원도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9억64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3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200%로 대당 최소 19만~1851만원이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자는 12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선정통보 후 지원포기 차량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대상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수령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폐차(자진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단, 주의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에 폐차한 차량 ▲수출 및 전출, 이전차량 ▲자동차 말소등록상 ‘차령 초과말소 차량’ 등 3가지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이번 ‘LPG 화물차 신차구입 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보조금 청구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1부 ▲노후차량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구비해 시 환경정책과로 청구하면 된다.

황진용 시 환경녹지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라며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더 많은 노후 경유차량이 조기폐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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