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나친 덤핑 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회계예규는 우선 변칙적인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종평균입찰가의 50% 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낙찰에서 배제토록 했다.
가령 A라는 업체의 총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고 전체 50개 공종중 49개 공종의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를 웃돈다 할지라도 나머지 1개 공종의 입찰가가 평균의 50% 미만이면 낙찰받을 수 없다는 것.
새 회계예규는 또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종별 입찰가가 해당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기존은 20%) 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간주키로 했다.따라서 총 50개 공종으로 이뤄진 공공공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5개 공종 이상의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 이상 낮으면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회계예규는 특히 총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5%를 초과할 경우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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