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주택법 등에 따라 설치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유지·보수비용 등을 총사업비의 20~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지원대상 선정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우수단지평가위원회를 별도 운영한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지난해말 과천시와 지난 7월 김포시가 도입했으나 지원대상이 폭넓고 분쟁조정 기능까지 포괄한 공동주택 관련 총괄조례 제정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과천시는 12개 단지 1만2000여 가구이고 김포시는 우수단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성남지역 200개 단지 11만여 가구가 지원혜택을 누리게 되며 앞으로 판교신도시(2만6000여가구)와 도촌지구(5000여가구)가 입주하면 지원 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한해 50억~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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