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유지 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유지 관리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7717만8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제에 의해 설립됐다 광복과 함께 국고에 귀속된 동양척식주식회사, 중천광업 등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땅도 1444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9160만㎡의 땅이 아직도 일제시대 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라고 시민행동은 전했다.
시민행동은 또 이들 일본인 등 명의의 국유지 외에 관리청첨등기미필재산(국유지로 등기는 돼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2억3175만3000㎡, 소유자 불명으로 즉시 국유화 대상인데도 국유화 조치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2억2696만600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권리보전 조치가 부실한 국유지 면적을 모두 합칠 경우 5억5033만㎡에 달해 서울시 면적(6억552만㎡)에 조금 못 미치는 땅이 부실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행동은 특히 1991년 헌법재판소가 잡종 국유재산 시효취득 금지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들 토지가 장기 무단점유될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와 감사원 등이 이미 수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범정부 차원의 국유지 관리 개선대책이 시행돼 왔음에도 부실한 국유지 관리실태는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행동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어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는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선정해온 `제30회 밑빠진 독’ 상(賞)을 재정경제부에 수여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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