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사용된 시공법 특허권 인정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1 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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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이 특허낸 건설공법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69)씨 등이 H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량 상판 건설시 아래쪽에 레일을 설치해 형틀체를 이동시키는 원고의 특허 공법은 건설종사자가 보면 기본적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특허출원 전에 공사현장에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건설종사자 등에게 장기간 공개됐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됐다고 봐야 하므로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김씨가 특허출원 전에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특허발명 공법을 시험실시했지만 공사관련자 외에는 공사현장에 찾아오기 어렵고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이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허권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세한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김씨의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공개된 간행물에 나온 발명과 기술적 구성과 효과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교량 상판을 건설할 때 레일과 롤러로 형틀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종래의 교량상판 시공법보다 제작과 해체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줄여 1991년 특허권을 얻었으며, 2000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고가다리 건설을 맡은 H중공업이 이 방법을 사용하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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