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8일 “당정합의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주택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입찰제의 경우 올 하반기 택지가 공급되는 시범단지를 제외한 1단계 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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