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부동산 등기서식 작성 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5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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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5일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의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신청을 대신해주는 부동산 등기서식 작성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상환으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는 채무자 본인과 대리인인 법무사만이 할 수 있지만 개인 채무자들은 등기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법무사에 위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주택채권매입 등 각종 공과금(65%)과 법무사 비용(35%)으로 구성돼 있어 1억원의 대출을 받는 고객이 이 서비스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24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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